간이/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하루입니다. 예전에 파이프라인을 늘려보겠다는 거창한 꿈을 품고, 간이사업자를 만든적이 있었어요. 만든 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랑 인콘조달플랫폼을 시작했더랬죠. 하지만 세상에 쉬운거 하나 없다고, 쉽지가 않았어요. 뭐든지 사업자내고 시작하는 일은 초기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자를 발급받으므로써 나가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물론 간이사업자라서 몇만원 정도이지만 몇 개월동안 그렇다할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니 이것조차 아깝더라고요. 고민하던 찰라에 국세청에서 우편이 와서 받아보니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간이사업자 폐업신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간이/개인 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보니 생각지도 못한 주의사항 몇가지도 있더라고요. 저야 무실적이라 폐업신고 과정이 어렵진 않았는데 혹시나 조금이나마 사업자로 수익을 보셨다면 주의사항 꼭 체크하셔서 원활한 사업자 폐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부터 폐업신고 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전 주의사항
간이/개인 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전에 주의사항 몇가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절차에 따라 차례대로 천천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야하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업무를 모두 처리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작정 및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합니다.
- 폐업이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과 폐업시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하시기바랍니다.
- 폐업전 고용한 직원이 있거나,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합니다.
- 폐업전까지의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대상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합니다.
- 사업을 종료하시는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와 폐업부과가치세를 신고하여, 가산세나 등록 면허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줄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을 하였음에도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업자로 간주되어 각종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점들 유의하시고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진행하기 바랍니다.
※ 간이/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간이/개인 사업자 폐업신고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폐/휴업 신고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까운 세무소 방문하여 폐업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직접 방문시 좋은점은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바로 문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서류는 휴/폐업 신고서 서류입니다. 방문시 신고서를 작정해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휴/폐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홈택스]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색창 바로 아래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가 보이실거예요. 클릭 후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메인페이지에 접속해 주셨다면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 클릭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니 선택하셔서 알맞는 방법으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이용하고 있답니다.
상단 카테고리 중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카테고리 보이실거예요. 클릭해주시면 아래 화면처럼 관련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보이실텐데요. 이 중에서 하단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카테고리 마우스 갖다되면 우측으로 보이는 [휴폐업/재개업 신고] 라는 카페고리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아마 휴업(폐업) 신고하는 화면이 보이실거예요.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주소랑 / 상호 / 대표자명 / 휴대폰번호 / 이메일까지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 신청내용부분에서 신청구분은 [폐업신고서] 동그라미 체크해주세요. 만약 휴업신고일 경우 휴업신고서 부분 동그라미 체크해주시면 된답니다.
- 폐업일자는 신청하는 당일이 아니라 내일로 설정해 주시기바랍니다.
- 폐업(휴업) 사유 부분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 [사업부진]으로 설정했어요.
통합폐업신청여부는 타기간의 폐업신고를 동시에 제출을 원하실 때 [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 통신판매가 있긴한데 이건 정부24에서 제가 직접 신청하려고 일단 [부]에 체크해주었답니다. 만약 통합폐업신청을 하실경우 아래 첨부해 드린 사진처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송당장소] 저같은 경우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해당없음]에 체크해 주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처럼 맨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끝!!!
막 알아볼대는 어렵게 다가왔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깐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신청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또 뜨는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진짜 끝!!
신청하시고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창이 바로 뜨는데 표 우측에 [처리상태] 보시면 [접수완료]라고 입력이 되어있으실거예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난 뒤 조회해 보면 폐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사업자 폐업(휴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만간 통신판매폐업신고하는 방법부터 사업자 폐업이 무사히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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