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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지급 신청서
1.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어떤 내용인가?
2. 지원대상
3. 지원선정기준
4. 지원내용
5. 신청방법
6.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티끌모앙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금은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에 관한 지원정책 소개해 드릴껀데요. 가정에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등 천천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어떤 내용인가?
- 장기요양 수급자가 도서 또는 벽지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이 사유로 지정 된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해 그 가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환급급여를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즉 지정된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요양서비스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분들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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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대상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대상
3. 지원선정기준
- 대상자 유형별 제출 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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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함!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함!
4. 지원형태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또는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하단 링크)
https://www.nhis.or.kr/nhis/index.do
6. 처리절차
1단계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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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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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대상자 확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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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서비스 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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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서비스 사후 관리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마무리
오늘은 지정된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여 요양서비스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생활정보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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