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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정보/생활지원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by 티끌모앙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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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 리뷰해볼까 합니다. 저는 워킹맘입니다. 그렇다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아 7살까지는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대에 맞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 이하의 짧은 일자리는 없더라고요ㅜㅜ근대 아이가 8살이 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 학교 끝나는 시간이 12시 40분~1시 30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돌봄이나 학원을 보내면 됐지만 저학년 때에는 그래도 엄마가 등 하원 시켜주는 게 좋다는 선배맘들의 조언을 받들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도 회사에 얘기만 해두면 끝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회사에 통보하고 제가 고용보험사이트 들어가 작성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컴맹인데 처음에 할 땐 애먹었는데 막상 다 신청하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ㅎㅎㅎㅎ

 

그럼 지금 바로 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육아휴직 조건과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대상
  • 임신 중인 임산부
  •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신청은 꼭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명이면 2년, 3명이면 3년 이런 식입니다.

  • 최초 30일 이상 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1년의 기간 내에 2회 나누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2.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합니다.
3. 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도 되고,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급여 신청하면 접수한 달만 20일 후에 금액 수령 가능

 


일단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다음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간편 인증을 선택 후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간편하게 등록되어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인증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메인 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카테고리 말고, 모성보호라는 카테고리가 보일 겁니다
모성보호 클릭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공란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름 주번 주소 번호 등등 꼼꼼히 입력해주세요



정보 입력 후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위에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확인서 신청일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클릭해주세요.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등록을 해주면 위와 같이
확인서 신청일-> 휴가 부여기간-> 출산일 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왼쪽에 선택 버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확인서 신청일 하셨다면, 바로 밑에 급여 신청기간 오른쪽 돋보기 눌러주시고,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면 왼쪽에 선택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아급여를 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급여 신청기간 아래 보시면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오른쪽에 돋보기 클릭해 주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등록계좌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입금받으실 계좌 등록해두시면 됩니다.




급여받으실 계좌까지 등록을 해주셨으면,
아래 문항을 읽어보시고 차례대로 예 또는 아니오 를 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아래 페이지와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에 맞게

사업장 주소지 클릭

동의하기 체크해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

 



위에 적힌 문구처럼 저장 후 전송 버튼을 누르셔야
신고가 완료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다 하셨다면 자아 알~~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 화면처럼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 주셔야 합니다.
메인 페이지로 가시면,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클릭해 주식 고요.


 

위에 처럼 민원처리현황 페이지가 나오실 겁니다.
업무 구분은 모성보호 선택해주시고요
서식에는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처리상태
전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3개월로 선택해 주시고요.
기간 설정까지 해주시고 검색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이 매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마시고 매달 신청하여 챙기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급 금액은 1년간 매달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 80프로였고,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 50프로로 감소되었는데, 현재는 지급금이 더 확대되어 1년 동안 80프로를 쭈욱~~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월급이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지급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급여의 75프로는 매월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25프로 잔액은 복직 6개월 후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육아휴직만 쓰고 퇴사를 하는 경위가 많아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를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고 하며, 복직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