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2)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한시
3) 신청시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간)
4) 지급기간
- 2022년 ~ 2024년
5)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6) 총사업비
- 2,997억원 (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 ~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만 19세 ~ 34세 이하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2호에 따라 2.5% 적용)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3) 소득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1)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2)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3)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수서류 발급방법
1) 월세지원 신청서
- 복지로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주민센터 : 서류구비되어있음
2) 소득/재산 신고서
- 홈택스 :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집주인)에게 사본 요청하기 :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1부, 임자인이 1부, 부동산이 1부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연락해 계약서의 복사본, 또는 촬영본을 용청하시면 간단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 요청하기 : 임대인에게 사본 제공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중개업소에 연락해 보시기바랍니다. 중개업소는 계약일로부터 5년 간 계약서 사본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니, 최대 5년 간 진행 가능한 경정청구로 월세 세액공제 환급을 받으실 분들께서는 이 방법이면 대부분 사본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하기 : 만약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받으신 분들이라면,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PC로만 발급 가능해요)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방법 : 정부24사이트접속 →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 → 신청인정보 입력 → 약관동의 →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체크 → 신청사유 선택 → 발급 신청
- 관할주민센터 방문방법
- 주민등록등본발급방법
6) 은행별 월세이체확인증 발급 방법
- 카카오뱅크 간편하게 저장 및 출력 방법 : 더보기(점3개클릭) → 하단 이체내역 조회 → 해당 내역 선택 → 왼쪽 하단문서 모양 클릭 → 저장
- 카카오뱅크 상세 파일 출력 : 더보기(점3개클릭) →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예금 → 이체확인증 → PC출력 → 계좌선택 → 내역 선택 및 신청 → PC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접속 → 고객센터 → 내 인증서 발급내역 → 로그인 → 출력
- 카카오페이 : 더보기(점3개 클릭) → 내역보기 → 송금확인 → 내역선택 → 해당 내역선택 → 발급
- 토스 : 고객센터 → 송금확인증 검색 또는 '송금확인증 필요' 선택 → 해당 내역 선택 → 발급
- 케이뱅크 : 이체 → 이체결과 → 이체내역 선택 → 발급
- KEB하나은행(PC전용은행)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계정 및 기간 설정 → 해당 역 확인 →이체확인증 클릭 → 저장 또는 출력
- 우체국(PC전용은행) : 이체→ 이체결과 조회 → 즉시 이체결과 조회 → 조회(기간설정) → 이체확인서 또는 증명서 발급
- 신한은행(PC 일반 이체) : 즉시 전송 → 이체결과조회 → 계정 및 기간 설정 → 오른쪽의 '인쇄' 클릭 → 저장 또는 출력
- 신한은행(PC 자동 이체) : 자동이쳬 → 자동이체결과조회 → 자동이체결과 조회 → 해당 건 선택 → 출력
- 모바일 : 이체 → 이체결과 조회 → 해당내역 선택 → 카카오톡 전송 클릭
- 우리은행(일반이체) : 이체 → 전송 결과 조회 → 계정 및 기간 설정 → 이체확인증 클릭 → 인쇄 클릭
- 우리은행(자동이체) : 이체 → 자동이체 → 자동이체출금결과 확인 → 해당 건 선택 → 출금확인증 출력
- 모바일 : 이체/출금 → 이체결과조회 → 계좌 및 기간 설정 → 이체확인증 저장
- IBK기업은행(PC) : 이체 → 계좌이체 → 송금확인증 발급 → 계좌 및 기간 설정 → 확인증 및 인증서 발급 → 인쇄 → 발급
- IBK기업은행(모바일) : 이체결과 조회 → 출금계좌 선택 → 해당내역 선택 → 이미지 저장
- KB국민은행(PC) : 이체 → 계좌이체 결과조회 → 계좌 및 기간설정 → 당월(2개월) 이체내역 확인 → 이체확인증 일괄출력 클릭
- KB국민은행(모바일) : 예금 → 조회 → 이체결과 조회 → 출금계좌 선택 → 수취인계좌 선택 → 발급
- NH농협은행(PC) : 전송 → 즉시전송결과조회 → 이용매체 선택 → 기간 설정 → 받는 이 선택 → 정보 표시여부 '여' 선택 → 상세인쇄
- NH농협은행(모바일)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즉시이체 → 보기옵션 → 기간설정 '최대 1년' → 이체결과내역 저장 → 출금계좌 표시
- MG새마을금고(PC)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자동이체결과조회 → 상상은행 송금내역 중 1개 선택 → 조회 → 인증서 발급
- MG새마을금고(모바일) : 이체 → 이체결과조회 또는 자동이체결과 선택 → 이체결과 내역 다운로드 → 저장
각 은행의 이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체확인증 발급이 다소 불편한 이유는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 발급 절차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서류이며, 은행권에서는 서류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3)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이렇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은 8월까지라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웃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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