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하루입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과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 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정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심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오란인 신청도 가능
2)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3)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7월1일~2023년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10월11일~2024년4월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시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7.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 도시가스 또는 지역 난방 요금고지(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지 고지서
8.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 요금차감은 2024년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9.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1) 잔액 조회 방법 안내 : 에너지바우처 조회 방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모두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3) (2)의 3가지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 하실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할 수 있는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11. 에너지바우처 신청진행순서
신청단계 |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이것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알아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필요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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