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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정보/생활지원정보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티끌모앙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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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은쥬부입니다. 계절마다 매번 걱정되는 전기요금과 난방비! 특히 난방비나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취약계층는 생계가 더욱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실텐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소개해드리려합니다. 바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이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1.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이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2.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도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지원내용?

(1) 연료비

  • 연료비는 동절기(1월-3월, 10월-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등의 구입 도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지원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지원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 (동절기 10월~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가구당)
  •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40,000원 추가지원

(2)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4.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서류의 경우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정확한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관련해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