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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과 체크하는 방법 알아보자

by 티끌모앙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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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과 체크하는 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티끌모앙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본등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 받는 방법과 등기본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하는데요. 예전부터 부동산 사기 또는 전세사기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평생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부동산 중개업만 믿고 서류를 대충 체크하는경우도 많으실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행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가? ]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인데요. 지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에 관한 등기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동산의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표시와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에 대해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내가 알고있는 소유자가 맞는지, 또는 이 부동산에 대출이나 압류된 기록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계약 후 불미스러운 상황에 휘말리거나, 또는 나의 소중한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과 보는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또는 발급 받는 방법 ]

 

 

<첫번째>

 

보통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하신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기본적으로 프린터 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또 인터넷에서 직접 열람도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열람하시길 원하신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입력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메인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부동산 등기 목로에 [열람/발급(출력)] 키워드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 주세요.

 

 

 

 

 

<세번째>

 

저는 열람하거나 발급출력 할때 [도로명주소로 찾기] 키워드를 이용해요. 제가 검색하는 경로로 안내해드릴께요. 

  1. 부동산구분 : 아파트면 [집합건물] 선택해 주세요.
  2. 시/도 :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선택해 주세요.
  3. 시/군/구 :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된답니다.
  4. 도로명 : 선택
  5. 도로명 건물번호 : 선택
  6. 입력선택 : 저는 [동+호] 체크해 주었어요.
  7. 동 : 입력
  8. 호 :입력
  9. [검색] 입력하신 내용 확인 한번시 해주시고, 올바르게 설정하셨다면 [검색] 클릭해주세요.

 

 

 

< 기타 부동산구분 >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ex: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상가등)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 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네번째>

 

부동산 소재지번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때 임대인 또는 매도인 성과 동일한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소유자가 맞다면, 우측에 [선택] 버튼 클릭해 주세요.

 

 

 

 

<다섯번째>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저같은 경우 [전부/말소사항포함] 선택해 주었습니다.

선택하셨다면 [다음] 버튼 클릭해주세요.

 

 

 

 

 

<여섯번째>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해 주시고, [다음] 버튼 클릭!

 

 

 

 

 

<일곱번째>

 

부동산 소재지번 한번 더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결제] 버튼 클릭!

 

 

 

 

 

<여덜번째>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를 해주었습니다. 

  1. 전화번호 : 입력
  2. 비밀번호 : 임의의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고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람할때 필요)

 

 

 

 

 

<아홉번째>

 

  1. 결제방법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항상 [휴대폰 결제]를 이용해 주고 있어요.
  2. 공백란을 입력해 주세요. [휴대폰 번호]  -> [이동통신사] -> [생년월일] 

 

 

 

 

 

<열번째>

 

  1. 약관에 동의해주세요.
  2. 그런 다음 [인증] 버튼 클릭해 줍니다.

 

 

 

 

 

<열한번째>

 

저는 휴대폰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인증번호가 문자고 전송되었어요. 

  1.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후
  2. [결제] 버튼 클릭!

 

 

 

 

 

<열두번째>

 

결제성공 확인 창이 뜹니다. 우측하단에 [확인] 버튼 클릭!

 

 

 

 

 

<열세번째>

 

 

소재지번 맞게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더 해주시고요. 소재지번 수정이 필요하다면 열람칸 옆에 [수정]버튼이 보이실거예요.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 열람을 원하신다면 

  1. [열람]버튼을 클릭해줍니다.
  2. 그러면 등기부등본 서류 창이 뜰꺼예요. 

 

 

 

 

< 기타 발급비용 및 열람비용 >

 

  1. 발급 : 1.000원 (재발급 불가능함)
  2. 열람 :    700원 (1시간 이내 재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 보는 방법 ]

 

 

 

< 사진1/사진2 >

  1. [1번 영역] : 등기부상 해당 소재지번 주소와 건물의 층수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번 영역] : 해당 집합건물(아파트)의 전체 대지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1
사진2

 

 

 

< 사진3 >

  1. [3번 영역] : 해당 소재지번 호실의 전용면적을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4번 영역] : 등기부상 해당 소재지번 호실을 취득할시 소유할 수 있는 대지권을 표시한 칸입니다.
  3. [갑구 영역] : 갑구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부분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권자의 상세한 내용과 취득날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갑구 영역] : 이때 갑구 마지막 부분에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내가 거래하는 이가 맞는지 확인해야 부동산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진3

 

 

 

 

< 사진4 >

  1. [갑구 영역] : 또한 갑구의 표시 목록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가압류, 예고등기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들 등기의 변경과 말소 및 회복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을구 영역] :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부를 표시한 영역으로 근저당설정,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을구 영역] : 을구에 적힌 정보를 통해 부동산 담보와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을구는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진4

 

 

 

 

<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

 

 

(표제부)

  • 내가 거래하고 싶은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이 ** m2 이고, 대지권은 *** m2 를 소유하게 된다.

 

(갑구)

  • 매도하는 계약자와 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 아파트 ***동 ****호 전세계약을 한다고 하면, 소유권 보존/이전/가압류/가처분/가등기/압류/경매 등의 항목이 없는지 확인 필수!!!


(을구)

  • 만약 이번에 아파트 ***동 ****호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계약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꼭 요청해야 함!!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부터 등기부등본 정보 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차근차근 읽어 나가신다면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시 꼭 필요한 확인 절차이므로 숙지하시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차후에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티끌정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꾸독님들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