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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정보/생활지원정보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치료지원 온라인신청방법

by 티끌모앙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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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을 돌봐야 할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치료지원 온라인신청방법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및 선정기준?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티끌모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의한 자료를 보면 정신관련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어 병원을 찾는 환자수는 2015년 289만명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411만명으로 7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불안증상은 4위(29.5%), 우울증은 1위(36.8%)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이 2022년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울증같은 마음의 병을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울이나 불안등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온 지원사업이 있다고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전국민 마음투나 지원사업]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 우울 또는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로하는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기준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함)

  해당기준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해당기준3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해당기준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해당기준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서 의뢰된 사람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연장불가합니다.)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지원유형>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초과 ~120%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입니다.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선택 후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신청] 클릭

 

↑ [신규]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 [신청하기]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처리절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3개월만에 심리상담 8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앞서 말씀드린 지원대상에 속하신다 하신다면 한번 꼭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기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