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주거급여
2024년 저소득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려요.
<글 ⓒ티끌모앙>
1. 저소득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 주거급여 지원해 주는 내용?
4.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저소득 주거급여란?
안녕하세요. 티끌모앙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저소득 주거급여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취약계층에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①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③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④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4급지(그 외) 201,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급지(그 외) 278,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2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4급지(그 외) 28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46,000원, 2급지(경기/인천)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의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방식 선택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
↑ [저소득층]
↑ [주거급여]
↑ [신청하기] 클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 [신청하기] 클릭
<진행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 보시고 지원내용이나 선정 내용안에 적용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식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기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 꾸독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랩니다.^^
'티끌정보 > 생활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보조금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및 신청방법 (4) | 2024.11.07 |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용기간 알아보자 (1) | 2024.11.04 |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치료지원 온라인신청방법 (5) | 2024.11.01 |
저소득층 정부 지원금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9) | 2024.10.31 |
첫만남이용권 내용과 사용방법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6)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