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알아보자
<ⓒ티끌모앙>
1. 에너지바우처란?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6. 에너지바우처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티끌모앙입니다. 11월 3일기준 일요일 뉴스를 보니 다음주부터 기온이 확 떨어지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겨울 엄청난 한파가 예고되고 있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라고 해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나 가스 지역난방, LPG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어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로 아동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 ]를 지원 받은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 사업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어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 (신청) 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지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25 (가상카드) 2024. 10.1 ~ 2025.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안내 >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을 말합니다.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6. 에너지바우처 진행절차?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사용/정상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마치며...
오늘은 올 겨울 모든 분들이 다같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용 보시고, 신청이 가능하다하시면, 꼭 한번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기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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